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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생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비교과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항목이다.
섹션 1: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시수 인정 기준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시수 인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각 영역별 시수 인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율·자치활동(2~3학년은 자율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시수와 행사활동 별도 시수를 포함하며, 해외에서 실시한 활동은 시수만 인정하고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동아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시수 외에도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포함하며, 진로활동 역시 정규교육과정 시수와 행사활동 별도 시수를 포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자치활동(2~3학년은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이다. 이는 해외 활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섹션 2: 특기사항 입력 가능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별로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자율·자치활동의 경우,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의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에서는 이에 더해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과 이수시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를 기재할 수 있다. 진로활동에서는 "진로희망분야"와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각 영역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기록을 통해 학생의 활동과 성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아리활동에서 자율동아리활동의 동아리명과 간단한 소개를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섹션 3: 교육관련기관 체험활동 인정 조건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학교장 승인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국내활동
여기서 교육관련기관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정된다. 교육부 소속기관으로는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이 있다.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의 경우,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할 수 있다. 이는 체험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예시로, "학교 밖 교육기관 이외의 외부기관(시민단체 포함)이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신청을 받아 학교장 승인 후 참가하는 경우 입력할 수 없음"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가 검증된 기관의 활동만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섹션 4: 수상경력 기재 제한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 수상경력 기재에 관한 제한사항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일환이다.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며,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모든 항목에 해당된다. 또한 교내상도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해야 하며, 다른 항목에는 입력할 수 없다.
특히 주목할 만한 규정은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이다. 이는 대회 참가 사실 자체가 학생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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